대부분은 자녀의 부모가 법원에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거나 주선합니다. 하지만 간혹 의붓 부모, 조부모 혹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이외에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contact order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본인의 사망 직후 90일 동안,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양 육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그 외의 다른 사람은 90일 이후의 양육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최우선이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 책자에서 부모는 보통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