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당신 배우자의 재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a valid will)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은 그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가지게 될지를 말해 주는 서면으로 된 법적 서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되려면, 당신의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길 때 어떤 특정한 규정을 따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서명할 때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해야만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 자녀나 이전의 배우자, 혹은 다른 부양 가족을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 유언장에는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을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딸린 부양 가족들은 그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들이 부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 가족의 부양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 누가 배우자의 재산을 차지하는가에 대하여는 “Intestacy규칙”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상속결혼한 부부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이고, 당신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당신은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유언장에 있는 대로 당신에게 남겨진 몫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3-6쪽을 참고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적법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당신은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거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당신의 몫을 상속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결혼관계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든지 없든지) 이 두 상황 모두에서, 당신이 만약 (가족 순재산의) 균등화 지급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들은 만약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다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intestacy rules)’에 따라서, 당신이 아니라 법적 배우자의 자녀 또는  다른 친척들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고 당신이 사망할 시, 당신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시에, 당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현금 또는 재산이 있다면, 당신은 그 공동소유의 현금 또는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이든 사실혼 부부이든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대개 당신과 배우자의 공동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을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은 유언장이나 혹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만약 생명 보험이나 투자 자산에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생명 보험금과 투자원리금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기타 수당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당신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 생존자 연금(CPP survivor’s pension):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제대로 분담금을 납입하였다면, 당신은 캐나다 연금 계획 아래에 있는 유족 연금에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에게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그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혹은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리고
  • 당신이 적어도 35세 이상인 경우 (만약 당신이 장애가 있거나,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부양 자녀들이 있다면, 35세 미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은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이후로 월별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날로부터1년 이상 초과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CPP) 장례 및 사망 비용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캐나다 연금 계획에 분담금을 납입하였다면, 배우자의 장례 및 사망과 관련된 기타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1회성 수당(one-time payment) 또한 지급합니다. 이것을 ‘사망 수당(death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당은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의 수혜자는 당신(생존배우자), 다른 친척 또는 재산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서비스 캐나다(1-800-277-9914)로 문의하십시오. www.canad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 수당

온타리오 주 법에 따라, 배우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 지불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무 중 사망하였다면, 당신은 노동자 보상 수당(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범죄 상해 보상(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 유형들은 누가 수혜자로 적합한지에 대한 각기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상 수당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직장 안전 보험 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 1-800-387-0750 또는 416-344-1000 [토론토지역]에 문의하십시오. 혹은 웹 사이트 www.wsib.on.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상해 보상(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범죄 상해 보상 위원회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CICB) 1-800-372-7463 또는 416-326-2900 [토론토지역])에 문의하십시오. 혹은 웹 사이트 www.sjto.gov.on.ca/cic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