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책임 사무소(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라고 불리는 주정부의 한 기관이 부양금 지급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며, 가정 책임 부서에도 등록됩니다. 법원은 자동적으로 모든 부양 명령들을 가정 책임 사무소에도 보냅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는 부양금 지불인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금 지급을 가정 책임 사무소로 하도록 지시합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가 이 부양금을 받으면, 수표로 부양금 수령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거나, 직접 수령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정 책임 사무소는 법원 명령이나 합의서를 집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불인인 배우자의 최근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보에는 해당자의 성명, 주소, 사회 보장 번호, 근로지 또는 사업 장소, 수입,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법원에 비치된 ‘Support Deduction Information Form’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가정 책임 부서에 부양비 지급 명령 또는 합의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 양식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직접 부양금을 받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때때로 수령자인 배우자가 가정 책임 사무소로부터 부양금 지급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 다시 가정 책임 사무소에 부양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면, 통상적으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급되지 않은 부양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급여나 다른 수입원들(예를 들어, 보너스, 고용 보험, 상해 보험, 소득세 환급금, 퇴직금, 그리고 연금)에서 자동으로 부양금을 공제함.
  • 사유 재산 또는 토지를 상대로 저당권을 등록하여, 체납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유 재산 또는 토지를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함.
  • 부양금 지급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공동 계좌의 경우 그 계좌 잔고의 절반을 압류하여 부양금을 징수함.
  • 부양금으로 쓰여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의 은닉을 돕는 자에게 법원 명령이 내려지게 함.

가정 책임 사무소는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증의 정지
  •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영향력 행사, 또는
  • 여권의 말소

가정 책임 사무소는 캐나다, 미국 또는 온타리오 주와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금 지급자로부터 부양금을 징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온타리오 주와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 부양금 지급자가 거주한다면, 가정 책임 부서가 부양금 징수를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합의서에서 명시한 지불 금액을 가정 책임 사무소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배우자가 상황이 바뀌어 부양금을 수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은 서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 가서 부양금 지급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 책임 사무소에 연락하려면, 웹 사이트에서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267 4330
  • 토론토 지역 전화: 416-326-1817
  • 수신자 부담 TTY: 1-866-545-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