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배상 청구를 요청하기 전에, 근로자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고용주와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더 선호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들로 고용주와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우편 영수증 또는 팩스 확인증과 같은 연락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용주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상 청구서는 당신이 어떻게 고용주와 연락을 하였고, 고용주에게 무엇을 물어보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사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이 폐쇄되었거나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 고용주와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경우
- 제기하는 이의가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 고용주에게 연락하기 두려운 경우
- 최소 5 개월 전에 고용주가 미지급한 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이미 고용주에게 연락을 시도한 경우
- 장애 때문에 고용주에게 연락하기 힘든 경우
- 당신이 어린 근로자일 경우
- 집에 거주하는 간병인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이 예시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