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면접 교섭권

부모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세부적인 면접 일정을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인 면접 교섭권‘ 혹은 ‘자유롭고 관대한 면접 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면접 일정을 상황에 맞도록 부모가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정 면접 교섭권

특정하고 세부적인 면접 일정 내에서만 면담이 가능한 것을 ‘고정 면접 교섭권‘ 혹은 ‘구체적 면접 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휴가, 연휴, 자녀의 생일, 그리고 종교적 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고정 면접 교섭권은 만나는 장소, 자녀 인도의 책임자, 그 외 다른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감독 내 면접 교섭권

어떤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은 제 3 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해당될 때에는 감독 내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명령됩니다.

  • 음주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과거 자녀를 학대했을 경우, 혹은
  • 자녀를 양육권자로부터 데려가는 것을 시도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때, 감독인은 친척, 친구, 사회 복지사, 감독 내 면접 교섭권이 이 루어지는 장소의 직원, 혹은 아동 보호소 직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

배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양육권자가 면접 교섭권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자녀 방임이나 학대가 증명된 경우나, 혹은 자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면접 교섭권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