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과 자녀 접근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둘 다 자녀의 권리입니다. 법은 만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대개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줍니다. 만약 그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경우에 한해, 접근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개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비록 접근권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CLEO의 발행물 ‘Separation and Divorce: Child Custody, Access, and Parenting Plans(별거와 이혼: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 계획)’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