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별거한 배우자는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부양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 지원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 신청 대상자들은 보통 동의서나 법원 명령이 이미 있어야 하지만, 만약 없다면 반드시 상대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부양 동의서나 법원 명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패밀리 서포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작성된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부양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이나 자녀에게 폭력 행사한 과거가 있거나,
- 위치 파악이 안되거나 (서포트 담당자에게 상대 배우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며 부양금 지불 능력이 없을 때
매달 받은 배우자 부양금의 액수를 보고해야 하며, 이 금액은 사회 보장 지원금에서 공제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CLEO 의 자료, “당신이 사회지원을 받고 있을 때의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을 참고하십시요. 또한 www.stepstojustice.ca 를 방문하여 “수입 지원”, “온타리오 웍스”를 먼저 클릭하시고 나서 “배우자 부양과 온타리오 웍스로부터 재정지원 받기에 관련된 규칙이 무엇인가?”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