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인이 불법 임대료, 보증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다음 항목들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항목 모두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 주정부의 임대 주택 단속반(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연락하십시오.
- ‘CLEO’s T1 Guided Pathway’에서 Form T1을 작성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정 위원회와 임대 주택 단속반은 세입자가 보내는 보고서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CLEO’s T1 Guided Pathway’에서 Form T1는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입니다.
-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임대인이 받았을 경우, 혹은
- 받아야 할 돈을 임대인에게서 못 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환불을 위한 세입자 신청서 1(Tenant Application for a Rebate of Money the Landlord Owes: Form 1) 속에 있는 질문을 답하면 답들을 검토를 하며 도움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tepstojustice.ca/guided-pathway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보증금 또는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는 이를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의 연락처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한 부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개 조정 위원회는 1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결정을 내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한 경우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임대료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이 불법 임대료를 최초청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1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대료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때 5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승소하면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면제 신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조정 위원회에 이 양식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에 연락하기
지방 정부에는 임대 주택 단속반(RHEU)이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의 역할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 주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임대법을 설명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단속반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임대료 청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정부에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벌금은 최고 100,000달러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은 25,000달러 이하입니다.
만약 당신의 임대인이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 주택 단속반(1-888-772-9277 또는
416-585-7214)으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ieu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