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경우가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개인보험도 없지만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진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들어온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진료, 검사 및 수술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퇴원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진료비에 대해 듣게 될 때는 거의 기절할 수준입니다. 적게는 몇 천불에서 많게는 몇 만불까지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납부 계획서에 서명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의료비용이 지원되는 개인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이 발효되는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가입후 일정한 기간동안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어려움을 당한 분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경우가 몇차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