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관계로 함께 사는 것을 동거, 또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은 대부분 재산 분할과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부부를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캐나다에서 자녀의 법적 권리와 지위는, 부모가 결혼했는지, 동거하고 있는지 또는 사귀는 관계인지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 가정법은 다음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로 간주합니다.

  • 동거하고 있고 함께 아이가 있는 경우;
  •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3 년 이상 함께 산 경우

다른 온타리오 법 또는 연방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공식적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동거를 그만두면, 더 이상 사실혼 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원과 재산 및 육아 계획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별거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 명령을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 항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