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전역에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법률 상담소 (community legal clinics)가 있습니다.

전화 번호부의 ‘Legal Aid’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 상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 (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에 방문하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많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Tenant duty counsel)을 두고 있습니다. 온타리고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이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부 보조 변호인은 변호사 및 지역 법률 봉사자들(community legal workers)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자들에게 기본적인 조언을 하고, 임대인과의 합의를 돕습니다. 특히 정보 보조 변호인은 퇴거와 관련된 서류와 양식들을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청문회에 서 간단한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입자가 출석할 위원회에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위원회 참석 전에 지역 법률 상담소에 전화하십시오.

세입자를 위한 정부 보조 변호인 프로그램에는 퇴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 세입자를 위한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acto.caTenant Info – Tenant Tip Sheets 순으로 클릭하십시오.

양식 및 일반적인 정보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웹 사이트는 www.ltb.gov.on.ca며, 전화번호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지역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은행(rent bank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임대 은행을 찾으려면 지역 관공서, 지역 사회 서비스 또는 Ontario Works office 또는 주택 도움 센터 (housing help centre)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Ontario Rent Bank Network 의 웹 사이트 (www.ontariorentbank.net)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의 임대 은행의 연락처는 416-924-386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