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률 클리닉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친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을 찾으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www.legalaid.on.ca)을 방문하십시오. CONTACT LAW 를 클릭 한 후 COMMUNITY LEGAL CLINICS 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66-641-8867 토론토 지역 TTY 전화 416-598-8867 CLEO의 간행물인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온타리오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 연락처)’를 참고하십시오. 이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은 이 책자의 마지막 쪽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

대다수의 위원회에는 세입자 의무 자문단이 있습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단은 변호사 및 지역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Tenant Duty Counsel Program)은 온타리오 세입자 변호 센터(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 ACTO)에서 운영하며,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Ontario Legal Aid)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입자 의무 자문단은 무료로 세입자를 변론하지만, 그전에 세입자가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문단이 세입자를 제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아래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조언을 합니다.
  •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 일부 양식 및 문서, 특히 퇴거 관련 문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때로는 청문회에서 긴급 검토 신청(urgent review application) 및 연기 요청(requests for adjournment)과 같은 조치를 통해 세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세입자 의무 자문단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지역 법률 클리닉에 전화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법률 클리닉을 찾는 방법은 Community Legal Clinics‘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세입자 의무 자문 프로그램에는 세입자를 위한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웹 사이트(www.acto.ca)에 방문하여 TENANT INFO를 클릭 한 후 TENANT TIP SHEETS를 클릭하십시오.

 

웹 사이트 ‘정의로 가는 길’

웹 사이트 ‘정의로 가는 ‘ www.stepstojustice.ca에서 주택법 문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법률 절차에 필요한 양식과 체크리스트,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www.stepstojustice.ca을 방문하여 주택법 항목을 참고하세요.

 

검사관

정부 검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때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입자의 거주지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으려면 부동산 관련 기준 또는 조례와 관련된 부서, 시청 또는 시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부의 ‘정부 부처’ 항목에서 이 전화 번호를 확인하거나, 지역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조사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고 하는 경우, 또한 허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출입하거나 어떤 이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조사 단속반(IEU, 1-888-772-9277)에 연락하십시오. 본부 웹 사이트는 www.mah.gov.on.ca/ieu 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세입자는 위원회에 연락하여 통지서 및 신청서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일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는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와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 주소는 www.sjto.gov.on.ca/ltb 입니다. 위원회의 연락처는  416-645-8080 또는 1-888-332-3234입니다. TTY 사용자는 Bell Relay Service(벨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1-800-268-9242로 전화하십시오.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는 대부분의 경우50달러입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서 승소한 경우, 위원회가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수수료 면제 요청(Fee Waiver Request)’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이 양식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단체

세입자 단체들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세입자를 돕습니다. 그들은 또한 임대 건물에 세입자 협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세입자에게 거주 지역에 세입자 단체가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메트로 세입자 협의회(Federation of Metro Tenant’s Associations, 416-921-9494)로 전화하십시오. 웹 사이트 주소는 www.torontotenants.org 입니다.

 

이웃

세입자인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괴롭힘, 임대료 인상, 유지 보수 문제 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이나 다른 세입자들 또는 다른 세입자 협회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