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단체 협약서 또는 노동 조합 대표에게 문의하여 직장 내의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체 협약서에 명시된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 조합을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고용주와 협상하여 임금,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고용 조건을 조정하는 근로자 조직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라고 합니다. 노동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타리오 주 캐나다 노동 위원회(Canadian Labor Congress, 1-800-387-3500)로 문의하십시오. 토론토 지역에서는 416-441-3710으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