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경우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인종이나 피부색,
  • 혈통, 민족 또는 출신지,
  • 시민권,
  • 성별,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 나이,
  • 범죄 기록,
  • 결혼 상태,
  • 가족 상태 또는
  • 장애

예를 들어, 고용주는 당신이 임신했거나, 장애 휴가를 요청했거나,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고용주는 인권과 관련된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그렇게 하기전에 고용주는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인권상의 이유로 귀하의 직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용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귀하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귀하와 협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더 일찍 일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된다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주고,
  • 다시 일할 수 있을 때 일자리를 돌려줍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인권에 반하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했다고 생각되면 법률 자문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