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질병 고용주 보고서 (양식 7)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에 대해 인지한 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양식 7을 보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양식에 입력하는 정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고용주가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양식 7을 보상 위원회에 제출할 때, 양식 7의 사본을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보상 위원회나 노동 조합에서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7에 고용주가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임금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고용주가 양식7에 근로자의 급여 명세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득세 (net claim code)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는 다른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 관해 보상 위원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양식 7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 보상 위원회에 반드시 알리십시오. 사고 후 직장 동료들이 인상분의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보상 위원회에 알리십시오.

그 외에 고용주가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아래의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부상 당한 날의 급여를 전액 지불하고,
  • 부상 당한 날에 근로자가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 또는 집에 가는데 사용된 교통비를 지불하고.
  •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또는 연금을 위한 납입금을1년 동안 계속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같이 납부하는 플랜인 경우, 당신이 납부를 그만두면 고용주 또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쉬는 동안에도 베네핏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당신도 계속해서 납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고 후 당신의 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직장 복귀를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