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불 받지 못한금액은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근로자 복직과 고용주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해 고용주가 불이익을 줌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임신 또는 육아 휴직를 취하고 복직하는 것
  •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용주에게 준법을 요구하는 것
  •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예를 들어, 초과 근무 보상 방법에 대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것
  •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
  • 고용주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 기준국 직원(Employment Standards Officer)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근로자는 관련 사건이 일어난 근무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만 내용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목격자들의 이름 또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보관하 십시오. 또한, 직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파산했다면, 임금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Federal 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WEPP)에 신청하여 체불 임금, 휴가 수당, 퇴직금,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 번호(SIN) 가 있어야 합니다. 번호가 없다면 1-866-683-6516에 문의하세요.

임금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고용 보험법에 따른 4 주 간의 ‘보험 적용 소득'(2022년 기준 $8,117.34) 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파산하기 6개월 전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와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는 해고 수당은 고용주가 파산하기 6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유효한 사회 보험 번호 (SIN)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22-6232
  • 수신자 부담 전화 TTY: 1-800-926-9105
  •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