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 8 시간 이상 (또는 정규 근무 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8 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 고용주에게 2 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 계약 당시 하루 8 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부의 고용 기준 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평균화 계약서는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초과 근무 평균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와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해 합의했을 지라도, 근로자가:

  •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