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혹은 건물 관리인과 같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 임대인은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 난방 등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행위
- 세입자와 동의없이 세입자 또는 집 사진을 찍을 경우
-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
- 세입자가 세입자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위에 나열된 행위들을 하겠다고 경고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갈취하는 경우
- 미리 공지하지 않고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 임대인이 들어갈 권리가 없을 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경우
-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세입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위 경우들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가끔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괴롭힘은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