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
(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신고하기
임대 주택 단속반은 온타리오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772-9277)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www.mah.gov.on.ca/ie)를 참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기
임대인의 괴롭힘이 심하거나 임대인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 경찰서의 일반 전화 번호
(non emergency number)로 신고하십시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불만 접수하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후,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재판소입니다. 법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자료들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녹음 자료, 사진들
- 괴롭힘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
- 괴롭힘을 당할 당시, 세입자가 적은 메모
재판 후 위원회가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 괴롭힘을 중지할 것
-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사하도록 허락할 것
- 임대인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정부에 납부할 것
-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 (예들 들어, 임대인의 괴롭힘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책자,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does not do repairs or respect my legal righ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www.acto.ca 에서 Tenant Info를 접속한 후 Tenant Tip Sheet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할 계획이라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자 6쪽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ere to get help?)’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