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습니다. 풀 타임 근로자인지, 파트 타임 근로자인지, 그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아니면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아래와 같이 9번의 공휴일 (법정 휴일)이 있습니다.
| New Year’s Day 새해 첫 날 |
January 1 1 월 1 일 |
| Fmaily Day 가정의 날 |
Third Monday in Feburary 2월 셋째 월요일 |
| Good Friday 성금요일 |
Friday before Easter Sunday (falls either in March or April) 부활절 이전 금요일 (3월 또는 4월) |
| Victoria Day 빅토리아데이 |
Monday before May 25 5월 25일 이전 월요일 |
| Canada Day 캐나다데이 |
July 1 7월 1일 |
| Labour Day 노동절 |
First Monday in September 9월 첫째 월요일 |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Second Monday in October 10월 둘째 월요일 |
|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데이 |
December 25 12월 25일 |
| Boxing Day 박싱데이 |
December 26 12월 26일 |
공휴일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이거나 휴가 기간에 해당될 때 근로자는 휴일 급여와 함께 다른 날을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토요일일 경우 주중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 급여를 받고 7월 3일 월요일을 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공휴일에 휴일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날을 따로 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을 하루 쉬기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하루 쉴 경우 공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쉬거나, 또는 서면으로 동의하면 12개월 이내에 하루를 택하여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전에 고용주는 아래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공휴일
- 공휴일에 근무하는대신 하루 쉬게 될 날짜
- 고용주가 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날짜
휴일 급여
휴일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처음과 마지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휴일 전후일이 정규 근무일이라면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휴일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휴일이 들어 있는 주간의 이전 4주동안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급여와 휴가비를 더하십시오.
- 합계 금액을 20으로 나누십시오.
공휴일 근무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에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호텔, 모텔, 관광 리조트
- 병원 또는 요양원
-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비즈니스
만약 근로자가 반드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는 휴일 근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일 급여 외에 정규 급여의 1.5 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일 당일에는 정규 급여를 받고, 다른 날을 택하여 휴일 급여를 받고 하루 쉴 수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처음과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 수당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의 특성상 공휴일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휴일 급여 외에 정규 급여의 1.5 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일 당일에는 정규 급여를 받고, 다른 날을 택하여 휴일 급여를 받고 하루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