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근로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직업마다 다른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의 최저 시급은 15달러입니다.

재봉, 봉투 채우기, 통신 판매 등을 포함하는 재택 근무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16 달러 50 센트입니다.

만약 18 세 이하의 학생이 방학 동안이나 학기 중 28 시간 이내 로 일을 할 경우, 최저 시급은 14불 10센트입니다.

대부분의 직업 가내 노동자 18 세 이하의 학생
$15.00 $16.50 $14.10

급여를 받기 전, 또는 받는 날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 (pay stub)를 주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간당 급여
  • 급여 산정 기간
  • 공제 전, 후의 급여
  • 공제 사유

고용주는 소득세, 고용 보험(EI), 캐나다 연금(CPP)과 같은 ‘법정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거나 특정 공제를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용주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장에서 프린트할 수 있다면 이메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