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고용주는 7 일 근무 기간 중 하루, 또는 2 주 근무 기간 중 연이은 이틀 휴가를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 일 연속 근무 후 하루의 휴가를 주거나, 또는 12 일 연속 근무 후 이틀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