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 재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된다면, 보상 위원회에 근로자 보상 혜택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고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보상 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회사의 장애 보험에서 질병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 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돈을 먼저 받게 되면,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며,당신이 근로자 재해 보상 혜택을 청구했다는 것을 회사의 장애 보험에 알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