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거나, 일정 기간의 초과 근무를 ‘평균화’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주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