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는,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해고 당하는 것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접 해고’ 라고 합니다.

간접 해고는 아래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의 주요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었을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조치를 취하였고,
  • 근로자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근로자는 해고 수당을 포함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고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미지급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의 핵심적인 책임을 제거하거나 직위를 강등시켰을 경우.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로 일하던 근로자의 수퍼바이저 자격을 박탈하고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를 남용하거나,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간접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 자가 처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