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ESA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른 규정으로 작성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대신 유급 휴가를 갈 것을 요구
- 초과 근무 시간을 평균화 할 것을 요구
유급 휴가에 동의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 대신, 유급 휴가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일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1 시간 30 분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2 개월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근로자는 그 휴가를 취득한 후 3 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 평균화에 동의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평균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주당 초과 근무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의 초과 근무 시간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평균화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평균화 동의서에 서명하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초과 근무 평균화 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날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평균화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고용주는 노동부의 고용 기준 국장(Director of Employment Standards)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평균화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초과 근무 시간 비교
대부분의 직장에서 44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을 초과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예는 평균화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초과 근무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 근로자의 정규 근무 시간이 주당 35시간일 경우
- 근로자가 4주 동안 총 180시간을 근무한 경우
평균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4 주 동안 초과 근무를 ’평균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4 주 동안의 초과 근무 시간은 총 22 시간입니다.
| 기간 (4주) | 근무 시간 | 초과 근무 시간
(44시간 이후 초과한 근무 시간) |
| 제1주 | 35 | 0 |
| 제2주 | 50 | 6 |
| 제3주 | 60 | 16 |
| 제4주 | 35 | 0 |
| 합계 | 180 | 22 |
평균화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4 주간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을 확인하려면 4 주 동안 근무한 총 시간을 4로 나눕니다.
그리고 계산한 값에서 44 시간(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44시간으로 간주)을 빼면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에서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은 1 시간 입니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1 시간을 4로 곱한 값이 4 주 동안의 초과 근무 시간이 됩니다.
평균화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 주 동안 44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을 초과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 근로자가 4주 동안 초과 근무를 평균화하는 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면, 총 초과 근무 시간은 22 시간이 아닌 4 시간이 됩니다.
| 기간 (4주) | 근무 시간 | 평균 초과 근무 시간 |
| 제1주 | 35 | 180시간 ÷ 4주= 45시간
45시간 – 44시간 = 1시간 1시간 x 4주 = 4시간 |
| 제2주 | 50 | |
| 제3주 | 60 | |
| 제4주 | 35 | |
| 합계 | 180 | 초과 근무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