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임대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세입자는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하도록 하십시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임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하십시오.
  • 위원회가 임차 종료를 통보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6-8쪽을 참고하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통보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 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거처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통보 없이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세입자의 임대 공간이 거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이사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 또는 위원회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진을 찍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은 12쪽을 참고하십시오.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가기 위한 합의

세입자는 임차 계약 종료일 전 또는 정해진 통보 시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에 관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차 종료 계약서 (양식 N11-Agreement to Terminate a Tenancy)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 N11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 가는 곳의 주소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임차 종료일(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계약 종료일)
  • 세입자와 임대인의 서명
  • 각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이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중요 사항]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종료일에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위원회에 즉시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 종료에 합의했을지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공간 양도하기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임대 장소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양도한 곳으로 다시 이사 올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를 릴 경우 이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임대 장소를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양도 요청을 거부하거나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N9-Tene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통지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정한 이사일이 계약서 상 임대 종료일이 아니어도 되며, 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또는 주 단위 계약일 경우에는 28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현 세입자가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특정인이 이전에 임대인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