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하고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물건을 30일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 세입자의 친척이나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보통 사망자의 재산(유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장에 명시되었거나 법원에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은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품을 매각한다면 임대인은 매각 대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체납 임대료와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잔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세입자 가족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6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법정 대리인은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에 살고 있는 경우, 일부 예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