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결혼하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가 왜 헤어지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 부부의 재산분할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책자에서 ‘결혼(married)’은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식을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컨대, 법관, 치안판사, 또는 종교지도자 등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에 의해 이들 부부의 성혼식 행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만, 법적 (결혼)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common-law)’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거나, 서로를 ‘남편’, ‘아내’, 혹은 ‘배우자’로 호칭했다 해도, 그들 둘이 법적 혼인 관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 소송의 경우, 배우자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보호권, 접견권 등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법적 혼인 관계였든 혹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률 적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서는 다릅니다:

  • 재산의 분할
  • 가족이 살던 집의 지속적 거주권 또는 처분권
  • 배우자 유언에 따른 재산의 배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혼인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만약 부부가 헤어지거나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시, 법적 결혼 부부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