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재임대하고 다시 돌아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떠날 때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기고 간 소지품을 보관, 판매 또는 버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를 하고 이사 나간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 임차 종료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이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소지품을 단 하루라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만약 세입자가 집행관에 의해 퇴거 당한 경우 임대인은 72시간(3일간) 동안 세입자가 소지품을 옮길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 기간 내에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통해30일의 유예 기간을 준 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임차 계약을 끝내기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차 계약 종료를 명령하고 30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