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가 끝나는 날 또는 그 전에 모든 소지품을 옮겨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 세입자가 임차 종료 통지서(Notice to End your Tenancy)를 받은 후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에 합의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소지품을 판매, 소유, 양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 집행관이 열쇠를 교체한 후 72시간 이내에 소지품을 가져가야 합니다. 72시간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대 공간 혹은 그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세입자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쇠 교체 전에는 세입자가 언제 소지품을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옮길 수 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위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이 규정을 어기면 즉시 주 정부의 조사 단속반(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Unit,  1-888-772-9277)에 전화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주소는 www.mah.gov.on.ca/ieu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 값을 지불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