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시설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간병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
  • 처방 의약품 감독
  • 응급 대처 시스템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보조
  • 요실금 치료
  • 식사, 목욕, 드레싱, 개인 위생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의 보조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식사, 가사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을 간병 시설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로 간주되려면, 위의 목록에 있는 보호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주했다면, 당신은 간병 시설 세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장기 요양원(정부 인가 요양원, 시 또는 원주민 부족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택과 같은 장소)은 간병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간병 시설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RTA)에 의해 보호받으며, 다른 일반 주택 세입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간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모든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유 없이 당신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방이나 아파트, 또는 장기 간병 시설로 당신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은 일반 주택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간병 시설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간병 시설 세입자들에 게 적용되는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