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배우자는 서로의 관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의 서면 합의는 ‘동거 합의서(cohabitation agreement)’로 불리며, 결혼한 배우자 간의 합의는 ‘결혼 계약서 (marriage contract)’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모두 ‘가정 계약서’ 라고 합니다.

결혼 계약서 또는 동거 합의서에서 별거 및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룰 수 있지만, 양육 계획 및 자녀 양육비와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별거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다룰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별거를 고려하고 있을 때, 혹은 별거를 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가정 계약서입니다. 별거 동의서에서 재산 및 배우자 부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가정 계약서는 동거전후, 결혼전후, 또는 별거전후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가정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당신과 배우자 모두 동의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 당신과 배우자 모두 각 자의 변호사를 통해 동의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각자가 본인의 재정

가정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각각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