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및 양육 계획
별거를 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지낼 지, 각 부모와 얼마 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접 교섭권 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요 결정을 누가 내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녀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전 조치들을 양육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 보조
모든 부모는 부양 가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란 보통 자녀가 18 세가 될 때 까지를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와 적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돌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충당하게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지원하는 쪽 부모의 수입과 지원해야 하는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부양
배우자는 재정적으로 서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Spouse)란 당신이 결혼한 사람, 또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 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파트너(Partner), 아내(Wife), 남편 (Husband)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부양은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수입입 적은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기간은 결혼 또는 관계를 지속한 기간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결혼한 부부가 별거할 때, 결혼 기간에 생긴 금전이나 재산의 증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 개개인은 함께 거주하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집문서나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은 사실혼 (미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 부부가 별거하면, 각 배우자는 보통 자신의 돈과 재산을 갖고, 함께 소유한 것은 나눕니다. 동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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